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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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5 10:57 조회 6,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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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이랑 가공식품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건온연B2B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로 상품을 분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상품 상세페이지 내 하단 상품 정보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가공식품도 아닌 상품은 어떤 카테고리로 설정해야하나요?

A. 자세한 정보는 상품 상세페이지 내 하단 상품 정보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모든 대표님께서 판매 전략, 키워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시는 부분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단, 캔디류, 액상차 등을 건강기능식품/영양제/다이어트 식품 등으로 분류할 시 허위과대광고 대상이니 주의바랍니다.



Q. 당뇨, 고혈압 등 검색량 많고 경쟁강도 적은 황금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아요! 이런 키워드 써도 되나요?

A. 질병,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키워드는 허위과대 광고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키워드 (뼈건강, 관절 건강 등) 를 사용하여 판매시 허위과대광고 적발 대상입니다.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 인증된 효능에 대해서만 키워드/카테고리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 심의받은 내용을 텍스트로 재사용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모든 광고 내용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혈압에 도움' 이라는 내용이 상세페이지에 있더라도 텍스트로 재작성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Q. 상세페이지나 대표이미지를 수정, 가공해도 되나요?

A. 일반식품(가공식품, 액상차, 캔디류 등)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임의로 상세페이지를 가공하거나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Q. 상표권 신고가 들어왔어요!

A.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상표권 키워드를 통해 판매이익을 얻었다면 상표권 침해로, 사전에 키프리스를 통해 해당 키워드의 상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키를 나00이키 등으로 표기하여 해당 상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브랜드 상품 상세페이지 본사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되나요?

A. 이런 경우 지적재산권 신고가 될 수 있음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건온연B2B에서 제공하는 상세페이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